180도 스피킹의 기수제 챌린지, 장기 선결제 패키지와 일반 온라인 강의에 적용되는 청약철회·중도해지·환불 기준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회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1. 환불 신청 방법
문의하기에 주문번호, 구매자명, 상품명, 결제일과 환불 사유를 남겨 주세요. 회사는 본인과 주문·이용 내역을 확인한 뒤 접수 결과와 예상 환불 금액을 안내합니다.
2. 청약철회 기간
- 회원은 계약 내용을 받은 날 또는 콘텐츠 공급이 시작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거나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명시적 동의 및 법령상 시험 이용 등의 조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콘텐츠 제공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30일 챌린지 참가권
| 신청 시점과 이용 상태 | 환불 기준 |
|---|---|
| 기수 시작 전이고 콘텐츠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 계약 후 7일 이내이며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
| 기수 시작 후 일부 콘텐츠가 공개·이용된 경우 | 실제 이용 내역, 공개 경과일과 제공된 콘텐츠를 확인해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분을 공제하고 환불 |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정 운영이 중단된 경우 | 미제공 잔여분 환불 및 관계 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
기수에 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정된 시각에 강의·PDF 등이 실제로 공개되어 이용 가능해진 경우에는 법령과 사전 안내에 따라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9개월 선결제 패키지
9개월 패키지는 자동 결제 구독이 아니라 9회 연속 기수 참가권을 한 번에 구매하는 장기 선결제 상품입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용한 기간 또는 이미 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회원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한 기간 또는 이미 제공된 부분의 금액과 잔여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
-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은 후속 기수는 미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이용금액과 그 금액의 10%를 더해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상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5. 일반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
-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후 7일 이내 요청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일반 강의는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이용분만 공제하고, 7일 이후에는 이용분과 잔여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다운로드형 전자책처럼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는 다운로드 또는 열람이 시작된 뒤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구매 전에 제한 사실과 시험 이용 또는 상세 정보를 명확히 제공합니다.
6. 이용분과 공제액 산정
- 환불액은 회원이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용분은 실제 이용 기간, 공개된 강의 수, 다운로드·열람 기록과 상품의 전체 제공 기간을 종합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 할인 패키지는 정가를 임의로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실제 결제액과 관계 법령상 기준을 사용합니다.
- 무료 사은품이 함께 제공된 경우 미사용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사용했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 전에 고지한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가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7. 환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회원의 책임으로 콘텐츠가 멸실·훼손되거나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되었고, 회사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와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려면 그 제한 사유와 필요한 사전 조치를 갖추어야 하며, 법령상 회원에게 보장된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8. 서비스 장애와 회사 사유의 취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료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상품 설명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기간 연장, 대체 콘텐츠 제공 또는 환불을 안내합니다. 피해 보상은 관계 법령과 콘텐츠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9. 환불 처리 시점과 방법
환불이 확정되면 원결제 수단으로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 정한 기한 안에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카드사·은행·전자결제사업자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입금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10. 문의
환불 관련 문의는 문의하기에서 접수해 주세요.
시행일: 2026년 7월 22일
